반면 2심은 정 교수가 산 주식에 대해 ‘코링크PE가 WFM으로부터 우선매수권으로 산 주식을 정 교수가 다시 산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산 10만주의 거래 상대방은 코링크로, 이 회사 실소유주인 조씨가 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 法ON,정경심,조국,선고이후보완,정경심의,스펙위조 항변,항소심 판단,서울대인턴십 인정여부,항변,미공개 중요정보이용,동양대 교수,교수 측은,동양대,조민,부산대의전원,서울대의전원,입시비리,사모펀드,코링크,W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