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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 - Break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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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폭행 - 습관,무기 징역,남자 친구,상습 학대,친모,아이,체벌,형량,징역 선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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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상습폭행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30대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 부부,징역형 선고,아들,상습 학대,방치,혐의 기소,고도,사망,조사 결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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