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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떠나며 반주음악 파일 복사한 가수... 대법 "회사 권한 침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 가수가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들의 MR(반주 음악) 파일을 회사 동의 없이 내려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해당 소속사가 ‘제작자 권한 침해’라며 한솥밥을 먹었던 가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문제의 소송 당사자는 1인 전자음악 밴드인 ‘에피톤 프로젝트’의 차세정(37)씨, - 파일,파스,음반,권리,가수,소송,제작자,뮤직,전속 계약,복사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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