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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원 등 중계기관 활용 가능"

금융당국이 중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 업체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IT 개발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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