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총 4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판결보다 3년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일당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0 - 고통,무기 징역 구형,피해자,위반 혐의,제작 유포,박사방,단체,성착취물,범죄 수익 은닉,항소심 선고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