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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관련법안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24일 소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사무 - 예산,본회의 통과,법안 처리,국회 세종 의사당,여야,설치,국회법 개정안,기본 계획 수립,설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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