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관련법안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24일 소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사무 - 예산,본회의 통과,법안 처리,국회 세종 의사당,여야,설치,국회법 개정안,기본 계획 수립,설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