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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1학년생도 내달부터 이성교제 가능…인권위 권고 수용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육해공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지난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없애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4학년과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허용 - 해군사관학교,학년생도,해군사관학교 1학년생도,이성교제 가능,국가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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