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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조재형 기자입력 : 2021-06-14 16:05 공유하기
[사진=아주경제 DB]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자료 누락에 있어 박 회장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박 회장이 자료 누락과 허위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경험이 있다. 게다가 2003년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자진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 측 자진 시정 신청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 등의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 기각,제재,공정위,이다,동의,삼성 디스플레이,사업자,의결,고발,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