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자진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 측 자진 시정 신청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 등의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 기각,제재,공정위,이다,동의,삼성 디스플레이,사업자,의결,고발,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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