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16일 10시10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1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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