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2020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시설공단 방문만 유죄 판단 법원은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안성시설관리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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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오래] 한재동의 남자도 쇼핑을 좋아해(43) 취직하고 처음으로 명함을 받던 날,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이 신기하기만 했다. 주책없게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실장처럼 한 손은 주머니에 꽂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명함을 끼워 멋지게 건네는 연습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마도 평생 그렇게 명함을 건넬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명함이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의 비품으로 느껴진다. 그간 열 번 정도 명함을 바꾼 것 같은데, 승진같이 즐거운 이유도 있었고 부서이동이나 이직과 같이 부담스러운 이유도 있었다. 백화점에 다닐 때 친구들이 종종 사회초년생에게 줄 선물을 물어보고는 했는데, 나는 한결같이 명함 지갑을 사주라고 추천했다. 사실 실용성보다는 신입사원으로서 �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안성시 누리집 갈무리.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는 21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