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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안성시 누리집 갈무리.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는 21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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