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주택 부과안'은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종부세 부과,국민의힘,국회,조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과세,합의,사사오입,더불어민주당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