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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위해 여야 의기투합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공시가격(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여야가 19일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론을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제시했던 기준을 11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 조세,상위,이다,공시,비판,합의,과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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