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8 10:45:30수정 : 2021-07-08 10:50:44게재 : 2021-07-08 10:50:56 대법원은 8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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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
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10:54:00 수정 : 2021-07-08 14:25:57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씨(왼쪽부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