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8 10:45:30수정 : 2021-07-08 10:50:44게재 : 2021-07-08 10:50:56 대법원은 8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