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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지사 수갑 특혜 아니다

“피고인 직업, 지위 고려 요소” 특혜 주장 변희재씨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1-07-06 09:57:44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 출석 당시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 김 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

성남시,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성남시,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등록날짜 [ 2021년07월05일 09시03분 ] [여성종합뉴스]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성남제1공단 터로 이전 확정

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성남제1공단 터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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