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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강제철거 제도개선 권고 이행 부족

인권위 법무부, 강제철거 제도개선 권고 이행 부족 법무부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 법원행정처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반영돼야 입력 : 2021-08-03 15:34:28 ㅣ 수정 : 2021-08-03 15:34: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권고 사항 중 일부만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

생각대로·바로고·부릉, 지역대행업체 갑질 계약 바로잡는다

한 배달기사가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달 플랫폼인 생각대로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과의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을 담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이를 바로 잡았다. 바로고와 부릉도 일부 불공정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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