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 홈페이지 캡처
한 건설사가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신태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영남지역에서 50위권에 드는 건설사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시행사 선앤문을 돕기 위해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의 미분양 상가 7개를 하도급업체가 분양받도록 했다. 상가 7곳의 분양가격은 약 17억3000만원이었다. 신태양건설은 해당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선앤문의 지분 49.5%를 들고 있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 상가는 분양을 시작한 지 1년 넘게 흘렀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친 상황이었다. 분양률이 50% 미달이면 그해 7월 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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