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정신병원 보내야 에 앙심…장인 살해·처가 불 지른 60대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징역 30년·전자발찌 부착 20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7-17 08:00 송고 | 2021-07-17 09:02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살기도 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B씨를 때리고 집을 태워버리려고도 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B씨와의 불화가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장인 C씨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2월쯤 처가에서 C씨가 그렇게 술 먹고 이리 난리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마라 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에도 B씨가 아들들에게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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