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1년07월31일 09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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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추진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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