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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입력 2021-07-05 14:35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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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입력 : 2021-07-02 10:49:35 수정 : 2021-07-02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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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3명도 수사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직접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 예하에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연루 검사 3명 입건
한상연 기자 [사진=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입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검사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하고 사건번호 2021 공제5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검찰에 이들 3명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내세운 조항이 해당 사건 수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고 윤대진 검사장과 안양지청 관계자 등 2명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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