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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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생 가족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공무원을 경기도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생 가족과 7인 모임, 방계라 방역 수칙 위반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인 지난 19일 A씨 동생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동생과 접촉 사실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A씨가 근무하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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