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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사촌 성폭행한 남성에 단순 준강간혐의 적용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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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다녀오자 발가벗고…악마였다 손녀 잃은 할머니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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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폐 절제한 의사… 환자에게 11억 배상해야 -국민일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 없이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에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B학교법인과 소속 의사 C씨에게 20억여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C씨는 마취상태에서 A씨의 폐 일부를 잘라 내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사 C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윗부�

환자 동의없이 폐 추가 절제…대법 11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C씨는 마취 상태에서 A씨의 폐 일부를 잘라 내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C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부분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당초 의사 C씨에게 조직검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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