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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8 14: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는 종교계 요구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
수도권·비수도권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종합) m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