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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인데 충남 모임 무제한 , 그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 …왜?

인쇄 28일 오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한 주(6월 20일~6월 26일)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그 전 주(6월 13일~6월 19일) 444.6명에 비해 47명(10.6%) 증가했다. 2021.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방역당국은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 1일부터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사적모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델타형(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행 초기 단계로 분석되는 만큼 광역 지자체들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

7월부터 비수도권 유흥주점 밤샘 영업 할 수 있다

인사이트 입력 : 2021.06.28 14: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는 종교계 요구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

수도권·비수도권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종합)

수도권·비수도권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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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유흥시설 12시까지(종합)

내달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유흥시설 12시까지(종합) 정부, 새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충남, 전국 첫 인원 제한 해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6-27 18:20 송고 | 2021-06-27 18:58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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