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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 조세회피 목적 인정 입력 : 2021-07-18 09:00:00 ㅣ 수정 : 2021-07-18 09: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총 1억126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등 각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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