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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과 미필 눈빛 다른 정치인들 워싱턴은 흐릿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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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성년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제도 개선 추진하라

문 대통령 미성년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제도 개선 추진하라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ㅣ2021-07-23 13:55:00 뉴스듣기 가 가 가 가 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故(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 상사 자녀가 만 18세까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 진학 이후 독립까지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故(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 �

文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자녀만 보상금…24세로 상향하라

文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자녀만 보상금…24세로 상향하라” 文대통령, 23일 靑 참모회의서 지시 故정종율 상사 배우자도 사망, 외아들 남아 文대통령 “법 개정해 보상수급 연령 상향” 등록 2021-07-23 오후 1:56:17 수정 2021-07-23 오후 1:56:1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

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해달라

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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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보상금 수급연령, 만 24살로 상향하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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