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자녀만 보상금…24세로 상향하라” 文대통령, 23일 靑 참모회의서 지시
故정종율 상사 배우자도 사망, 외아들 남아
文대통령 “법 개정해 보상수급 연령 상향”
등록 2021-07-23 오후 1:56:17
수정 2021-07-23 오후 1:56:1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
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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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보상금 수급연령, 만 24살로 상향하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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