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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 노동위 이름으로 신고 위법행위 있었어도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12 06: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2013년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장은 2013년 4월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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