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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 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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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반…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976명을 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중 41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2050명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수사 대상의 약 7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이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청(436명), 광주청(405명)이 많았다. 대표적인 �

방역지침 위반해 사법처리된 인원 7000명 육박

세계일보 입력 : 2021-07-18 13:38:00 수정 : 2021-07-18 13:37:59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6976명 입건 17명 구속… 2050명 현재 수사 중 ‘집합금지 위반’ 70%, ‘격리조치 위반’ 25%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 가까이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였다.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코로나19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6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명은 구속까지 됐다. 이

[사설] 방역관리법 준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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