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자료사진
흔히들 법률적인 분쟁이 있으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저쪽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혼을 내주어야 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쭈어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용증명은 이러 이러한 효력 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저도 과연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있고, 왜 이름이 ‘내용증명’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아닌 우편법에 그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에 대해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
[단독]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비웃는 온라인 스토킹 20대 여성을 노린다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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