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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 매장서 원하는 만큼… 소비자 직접 소분 가능

입력 2021-07-01 10:39 |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재사용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화장품 소분매장의 이용을 늘려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 전문 업소는 10개로 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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