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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인천공항 흉기 난동 미국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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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카이72 업무 방해 혐의 인천공항 임직원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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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대소변 먹이며 학대·살해한 엄마, 징역 30년 항소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친모(왼쪽 사진)과 계부.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씨(27)는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곳곳

딸 대소변 학대·살해 엄마 징역 30년 과하다

(영상) 딸 대소변 학대·살해 엄마 징역 30년 과하다 입력 : 2021-07-28 09:44:08 ㅣ 수정 : 2021-07-28 15:10: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8살 딸을 가혹하게 학대·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A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항소로 두 사람 모두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소재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딸

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20대 부부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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