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케미칼 세금 부정환급 혐의 前경영진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유형자산 손실액 분식회계 증명 안돼 뇌물공여·배임수재 허수영 전 사장 집유 확정
등록 2021-07-29 오전 10:41:52
수정 2021-07-29 오전 10:41:52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케미칼 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서류로 법인세 200억원을 환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 전 사장 등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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