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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산 집은 6억 폭등, 일하면 뭐하나 …의욕 잃는 청년들 nate.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ate.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광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코로나 민란’ ‘박근혜 수사 송구’ ‘주120시간’ 파문
이준석 대표 “님아, 제발 그 강에 빠지지 마오~”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이번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리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잡혔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거’라고 할 정도로.”(대구 동산병원 의료진과 대화)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인터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