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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30대男 집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8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느 날 자정쯤 제주 도내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소란은 계속됐다.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A씨는 팔꿈치로 경찰관을 가격하고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일�

전 여친 집 재물손괴·출동 경찰관 폭행·다리 문 30대 집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집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의 다리를 입으로 무는 등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야밤에 제주 도내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폭행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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