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진구 스쿨미투 60대 교사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동부지법, 1심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검찰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일반 성인 피해보다 중해
최씨 유머성 개그, 학생 친화적 지도 방법으로 생각
등록 2021-07-14 오후 1:25:05
수정 2021-07-14 오후 1:25:0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도덕교사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 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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