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4.7억 vs 신규 8.6억…세입자들 전세 갱신 알아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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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上) [편집자주]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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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아들이 실거주 해야 한다고 전세계약 갱신 안된다고 하기에, 시세 가까이 맞춰주고 계속 살겠다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네요. 2년만에 5억원 전세가 7억원 됐습니다. 말이 5% 인상이지, 주변 이야기 들어봐도 20% 이상�
은마 전셋값, 30평 8억인데 34평이 5억… 임대차법이 상식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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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② [편집자주]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2018년 9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6㎡를 4억원대에 전세계약한 세입자는 2020년 7월말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라 그해 9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지만 그대로 4억원대에 살고 있다. 이 세입자가 내년 그대로 그 집에 살겠다면 얼마를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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