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입력 2021-07-04 11:01
최종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미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 중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에 적용된 7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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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인 폴 셰흐트먼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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