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실직 땐 실업급여
특고 고용보험 7월1일 시행…전국민 고보 성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7-01 06:03 송고 | 2021-07-01 09:50 최종수정
2021.1.6/뉴스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이 뒤섞인 탓에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무 제공자 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도입…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먼저
고용부-근로복지공단 7월1일 특고 고용보험 시행
실업급여-출산급여 지급…보험료 월 보수의 1.4%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6-30 12:00 송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기반해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전국민 고용보험로드맵에 따라 특수고용직 적용 추진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택배기사들. 신소영 기자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제도로, 지난해 12월 이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은 12가지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