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12 09:41:24수정 : 2021-07-12 18:49:50게재 : 2021-07-12 09:48:31 (10면) 부산지검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와 시행사 직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와 직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미분양 물건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11일 최근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 3세대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행사와 시행사 직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
2021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 축제산업 활성화 마중물 역할
busan.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busan.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슬픔에 표류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busan.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busan.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