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내년 1월까지
입력 2021-07-22 10:18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매각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요기요 매각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D
[서울신문] 식약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의존성 인지해야
seoul.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seoul.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디지털 성범죄물 방치하면 과징금
inews24.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inews24.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