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벌하지 않는 때 해당”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아들은 조현병이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ㄴ(63)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 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
어머니 둔기로 때려 살해한 조현병 아들 ‘무죄’…왜?
등록 2021-07-06 오전 9:52:12
수정 2021-07-06 오전 9:52:1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둔기로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
[영상] 코로나 19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머리채 잡고 때린 정황이 공개됐다
피해 노인이 통화할 때 아프다, 꼬집는다 말했지만,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YTN
코로나 19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가해한 정황이 공개됐다.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장기요양원에서 일한 A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8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때리고 가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월 6일 YTN은 지난달 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장기요양원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는 요양보호사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머리를 힘껏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요양보호사는 혼자 몸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13% 상승…19년만에 최고 경기도는 역대 최고 수치…전세가 상승도 고공행진 입력 : 2021-07-05 08:38:24 ㅣ 수정 : 2021-07-05 08:38:2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3% 오르면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2.97% 올라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률(12.51%)을 뛰어 넘었다.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월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상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4%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