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1년은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김포에서 제주로 떠나는 여행객의 수하물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시범사업, 드론전용 비행장 수도권 운영도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제주도·부산 전국 어디든 무제한으로 여행 갈 수 있는 비행기 자유이용권 나왔다 insigh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insigh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