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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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에 사는 A씨(당시 35세·여)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다. 공동구매한 품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싸게 파는 사업 모델이었다. 수년간 쇼핑몰을 운영했던 A씨는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고객이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6개월 후 배송해 주거나 배송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만큼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공구(공동구매)는 가격이 싼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의 실상은 달랐다. A씨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초반엔 주문한 상품이 제때 도착한 터라 의심에서 벗어났지만, 위기가 닥쳤다. 약속했던 반값 할인율이 커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A씨가 SNS에 올
혼자서 불길 잡은 시민,사기 피해 알려 범인 잡은 금은방 주인 join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join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안산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모범시민 표창장 수여
등록날짜 [ 2021년07월14일 10시16분 ]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4일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에게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다.
딘원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가게를 찾은 중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에게 9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고 계좌이체로 물건값을 받았다가 은행계좌가 동결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들이 넘긴 돈이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해당 계좌의 실제 명의자가 수사당국에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이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A씨 계좌도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귀금속값 계좌로 받자 내 계좌 동결, 사기 직감 신고 ohmynew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ohmynew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