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돌파감염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 조치는 21일까지 적용되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먼저 14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백신 인센티브 역시 모두 해제돼 인센티브를 통한 모임 혜택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과 행사, 종교시설 모임 인원에서 제외 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했을 경우 허용됐던 종교시설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여기에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훈련·대회 등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현행 기준대로 100인
대전시 강화된 2단계 시행,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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