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IFRS17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용어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
2023년부터 보험부채 원가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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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 회계기준 바뀐다…보험부채 현행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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