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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만에 숨진 아기 학대 정황…60대 산후관리사 구속기소

생후 3개월만에 숨진 아기 학대 정황…60대 산후관리사 구속기소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받는 분(send to)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생후 3개월 된 남아를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산후관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할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산후관리사 A(60대) 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A 씨는 올해 2월 3일 울산 동구 산모의 집에서 생후 67일 된 아기를 방안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사건 발생 당시 입주 산후관리사와 단둘이 집에 머물다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한 달여 간 투병 중 지난 3월 8일 사망했다.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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