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덜미 …날인도 없는 계약서 늦장 발급 작업 끝난 후 서면 늑장 발급양 당사자의 서명·날인도 없어 입력 : 2021-07-15 12:00:00 ㅣ 수정 : 2021-07-1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서명·날인도 없는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 위탁 시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 진행 중이나 다 끝난 후에 발급했지만,
공정위, 계약서면도 없이 선박제조 요구한 현대중공업 제재 viva100.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viva100.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2014년 4월~2018년 6월 중소업체 45곳에 구두 또는 e-메일로 철도 및 자동차 생산설비와 관련한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만약 기술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①기술자료 명칭ㆍ범위, ②요구 - 현대로템,지하철,기차,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하도급법,갑질,원사업자,기술탈취,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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