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벽 앞에 세워놓고 뺨 때린 교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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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 살배기 아이를 벽 앞에 세워두고 뺨 때리며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61)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9시40분쯤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C양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입을 찌르는 등 입술 부위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C양이 다른 아동을
한 살배기 벽에 세워두고 뺨 때린 교사…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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