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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뒤 상주BTJ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천만원

세계일보 입력 : 2021-07-07 11:34:43 수정 : 2021-07-07 11:34:40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집단감염 대전 교회 방문 사실도 안 알려… 비난 가능성 크다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와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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